티몬·위메프, 집단조정 결과 판매사와 PG 합동 환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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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집단조정 결과 판매사와 PG 합동 환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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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환불 여행 상품에 대한 집단조정 결과, 티몬은 100% 환불하고 판매사는 최대 90%, 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한다.

티몬· 위메프 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피지)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현재 티메프는 지난 7월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는 중으로, 사실상 대금 정산 능력이 없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9일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106개 판매사와 14개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미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날 위원회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에 구매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불해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8054명이 각각 자신의 판매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조정안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열 예정이다.소비자 피해자 단체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금융 당국은 그 내용을 근거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판매사(여행사)와 전자지급결제사 어느 곳이라도 먼저 환불하고 이후 구상권을 티메프에 청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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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환불 집단조정 피해자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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