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쌈짓돈?목적 안 맞게 쓰면 횡령·국고손실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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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청와대 특활비를 모아 뒀다가 국고손실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원"이라며"특히 국정원의 경우 최근 10년간 비용이 약 4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재판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고손실죄는 회계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재판 내내"국정원장은 회계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특활비 1억 원과 관련해,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 원도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후 '상납' 중단 지시가 있었는데도 건너간 '자발적 뇌물'로 봤다. 이에 따라 돈을 받은 최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특활비 유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다. 1996년 '안풍 사건'에서 안전기획부 자금을 신한국당 총선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삼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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