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상호관세 를 부과하기 위해 행정조치 등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예상되는 부과 방식과 국가 등을 짚었다.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가 미국 기업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과 기업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막는 규제 등도 관세율을 정할 때 같이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은 '보조금과 규제 장벽은 관세 자체만큼이나 영향이 크다'며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이라고 시사했다.
또 당장은 미국보다 관세를 적게 부과하고는 있지만 규제나 쿼터 등 비관세 장벽이 많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도 더 많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을 빌미로 상호관세 카드를 꺼낼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에도 상호무역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나바로 고문은 당시에도 이 법안을 적극 주도했다. 1974년 도입된 무역법 301조나 수십 년간 사용된 적이 없던 관세법 338조를 발동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응할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바로 고문은 앞서 CNN에 '가장 큰 무역 적자국부터 시작해 모든 무역 파트너를 살펴보고 그들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틴 맥대니얼은 이와 관련해 '애초에 우리가 왜 WTO를 만들었는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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