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한 맨해튼지검장 ''입막음돈' 3건…심각한 범죄행위'(종합)
선거 관련 혐의로는 기소 안해…'州 선거법' 적용 불가능 판단한듯 강건택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소의 핵심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달러를 지급한 사건뿐 아니라,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하던 뉴욕시 유엔본부 앞 트럼프월드타워 도어맨에게 3만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 문건 자료에 담겼다. AMI는 트럼프월드의 청소부와 트럼프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도어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설금지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당시 트럼프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페커에게 '대선 때까지는 도어맨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트럼프에게 불리한 가십 스토리를 사들여 이를 공개하지 않는 AMI의 사례들은 '캐치 앤드 킬' 수법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오직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13만달러의 성격을 숨기려고 34건의 트럼프그룹 문건을 위조한 의혹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도어맨과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 사실은 기소 사실들을 입증하는 사례 정도로 재판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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