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고 지인 향해 돌진…급제동 인정돼 살인미수 무죄 SBS뉴스
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인 B 씨는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 씨가 트럭을 몰고 B 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도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B 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서 1톤 트럭 비틀비틀…그 사고 막은 현대차 직원 정체 | 중앙일보현대자동차가 신차와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r자동차 안전 교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