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적으면 임의계속보험료, 즉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직장보험료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하는데,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다.
우선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퇴직 직전 다니던 회사의 근무 개월 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그 전 회사에서 유지했던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과 합산해 1년이 초과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진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다만,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또 가족 중에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미리 건보공단에 문의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확인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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