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피할 수 없는 '전화 한 통'… '근로시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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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도 채 안 되는 한 번의 통화. 끽해야 몇 번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당신의 근로 아닌 근로는 과연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편집자주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6년 차 대기업 직장인 김모씨. 시차가 없는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잘못이었을까. 평소에도 종종 '퇴근했는데 미안' 스킬을 사용했던 상사는 급기야 '휴가 갔는데 미안' 스킬까지 꺼내 들었다. '미안한 걸 안다면, 전화를 안 하면 되잖아'라는 생각도 잠시, 상사는 서둘러 말을 이어갔다."급해서 그런데 저번에 보내준 자료, 이메일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보내 주면 안 될까?"

"미안하면, 연락하지 마시죠" 15분도 채 안 되는 한 번의 통화. 끽해야 몇 번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근로'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또 '근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근로시간들. 휴일인데 미안하다고, 퇴근 후인데 잠깐만, 휴가 중인데 한 번만. 요청의 탈을 쓴 강제 앞에서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김 대리는 전화와 문자를 받는다. 당신의 근로 아닌 근로는 과연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정보기술기업에서 디자인 마케터로 일하는 송모씨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송씨 회사의 근태관리는 인력관리 솔루션으로 유명한 외주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상사한테 눈도장 찍을 필요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으로 초과근무시간을 10분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송씨는"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다른 회사 직원들은 별도의 승인권자를 설정하지 않은 덕분에 양심껏 근무시간을 기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양심 문제를 떠나서 제대로 일한 것도 눈치가 보여 기록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일을 시키면 과연 일이 손에 잡힐까. '지시받은 업무가 내일 출근 이전까지 처리돼야 하는 급한 업무'일 경우 '처리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려 90%에 달했다. 심지어 '내일 출근시간 이후부터 처리해도 되는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40.6%의 응답자가 '처리한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이 상사 지시로 인해 내일 회사에 가서 해도 될 일을 구태여 오늘 퇴근 후 붙잡고 있다는 얘기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는 모두 초과근로에 해당한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5분이든, 1분이든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시 명령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며"짧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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