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눈앞에 둔 ‘AI기본법’...“안전·인권 보호 내용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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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눈앞에 둔 ‘AI기본법’...“안전·인권 보호 내용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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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AI’ 빠지고, ‘국가안보 AI’는 적용 대상 제외...“시민감시 우려”

김백겸 기자 [email protected]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연내 통과가 실현된다면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AI 산업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금지AI'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는 등 AI 산업 진흥에만 치우쳤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기본법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AI 기술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통과를 눈앞에 둔 AI기본법에는 이러한 '금지AI'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금지 AI 중에서는 어떤 것은 고영향AI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며"예를 들면 신용평가의 경우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거니 좁은 영역에서는 사회적 점수를 평가하는 거다. 그런 AI를 국내에서는 허용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국가안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번 계엄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판단을 대통령과 안보 기관이 결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AI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도 가볍다. AI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U가 고위험AI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3%, 최대 1,500만유로의 과징금 처벌을 내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약한 수준이다.해당 조항에 대해 산업계에서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입장을 내고"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제기됐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탄원·투서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사실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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