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허위로 약속하고 피해자 5500여명으로부터 1000억여원을 뜯어낸 투자 사기 조직이 검거됐...
고액투자사기 일당이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광고성 문자메시지. 제주경찰청 제공제주경찰청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인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12명은 구속송치, 21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은 보강수사 중이다.경찰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본사와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을 조직을 꾸려 범행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름만에 3300만원 빚 청산’ 등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이 보낸 허위광고 문자메시지만 3600만건에 달한다.
A씨 일당은 문자를 받은 이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해 수익금이 발생한 가짜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가짜 자격증 등을 보여주며 허위로 만든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보내면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조작한 온라인 사이트 화면을 보여줬다. 투자금을 인출하려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회피했다. 한 피해자는 8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경찰은 투자 사기 신고를 접수받은 후 지난 3월 자금세탁팀 직원 1명을 최초로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총책 A씨를 비롯해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피 중인 나머지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환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환수하겠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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