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과 현충일만 남았습니다. 올해_5월27일_토요일_부처님오신날 5월29일_월요일_휴무 신나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 달력 출력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과 현충일만 남았다.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처음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2021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됐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세상을 바꾸는 벗한겨레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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