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표 "가결 선포"에 방청석 울음바다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비로소 '합의'의 숫자가 나타났다. 5분 만이었다. 여야가 함께 의논하고 유가족협의회가 수용한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발생 후 552일째 되는 날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59명,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 넉 달 전인 지난 1월 야권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별법과 달리 이번엔 여야가 함께 뜻을 모은 결과였다.
유가족들은 넉 달 전에도 국회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지난 1월 9일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주도로 통과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오랜 기다림은 맺어지지 못했고, 여야의 협상은 이후에도 넉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원안대로 1년으로, 필요할 경우 3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전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도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표결 직후 본회의장 복도에서 만난 이정민 위원장은"오늘 특별법이 하루 만에 처리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며"1년 반 동안 유가족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내버려 둔 여야 정치인들을 질타하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특별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아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기다리며 특조위 조사를 지켜보고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전후로 와 만난 유가족들도 각자의 소회를 이야기했다. 송후봉씨는"1년 반 동안 유가족이 처절하게 싸운 결과였다"며"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을 보며 참담함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특별법이 통과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통령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우리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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