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r연금 계좌 세액공제
올해부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50세 이상이고, 전체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연금계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IRP는 9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900만원 절세 한도’를 채우려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소득이 있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한 세트’처럼 활용하는 게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근속연수 공제액이 커지면서 퇴직소득세 부담도 줄었다. 기존엔 5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연수 1년 기준 30만원을 공제해 줬는데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6~10년이면 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이 늘었다. 또한 올해부터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종합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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