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경찰, 내일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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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또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내일 중 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남성이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에서 탐지견과 드론, 헬리콥터 등을 활용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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