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2019년 국내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당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지만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구청은 전문 인력이 아닌 김씨를 포함한 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일을 맡겼다.작업 당일 태풍 링링은 제주 서귀포를 넘어 한반도에 상륙했고 기상청은 당일 오후 2시께 태풍 중심이 서울에 제일 가까울 전망이라는 관측을 낸 상황이었다.유족 측 소송대리인은"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m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도 구청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간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업무 범위에는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외에 긴급 재난 상황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공원 내에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장소도 아니었다는 게 유족 입장이다.구청 측은 재판부에 서면을 통해"김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며"수목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점을 노동청 조사에서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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