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됐을 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태풍 카눈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됐을 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경은 이들이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항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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