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 관련 단체는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관해 국민의 ...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 관련 단체는"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관해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이격거리도 객관적 근거 없이 설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부도 지난해 1월 도로 이격거리를 없애고, 주택가 이격거리는 100m 이내로 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이소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하지만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별도의 대안 없이 이격거리 규제를 없앨 경우, 농지 임대료 상승·농촌 경관 파괴 등으로 농촌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같은 외부 자본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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