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산재로 사망한 비극 이후 산업 안전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또 다시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뿌리깊은 안전불감증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018년 12월21일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9·10기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태안화력에서 산재로 사망한 비극 이후 산업 안전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불감증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태안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45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ㄱ씨가 컨베이어스크루 장비에 하체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고 장비를 본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뒤 ㄱ씨는 119구급차량에 태워져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위중해 닥터헬기를 이용해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기던 중 헬기 안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부검해봐야 알 수 있다. 폐회로텔레비전과 업체 관계자, 목격자 등을 조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이 사고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 사고에 대해 “협력업체가 장비를 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하루 일당을 주고 화물차 기사 ㄱ씨를 고용했는데,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트럭에 올려놓은 이 스크루 장비를 ㄱ씨가 혼자 끈으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이미 묶어놓았던 한쪽 끈이 풀리며 장비가 떨어져 내리면서 장비에 깔린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