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체불피해 노동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지난해 환경노동위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7개월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규모는 6148억 원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매월 91억 원, 매년 1100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해당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 체불 실태는 크게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이후 한해 평균 1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주노동자체불비율은 12%에 달하는데 국내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 비율이 4%인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차별문제, 체류문제 등 여러가지 조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 현실에서 정부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농업이주노동자도 대지급금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 정리하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비하고자 시행하는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의 혜택을 농업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농업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제가 불가한 경우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 임금체불 노동자 피해 규모를 줄이고,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올 때 마다 '왜 임금체불을 당하면서 거기 일하는지 모르겠다' '전체 체불임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데 마찮가지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선영 팀장은"임금 체불의 이유를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해외에 비해 비경제적 이유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며 고용허가제 한국의 이주노동자가 착취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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