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분당 교량 침하 원인…법원 '부실시공 · 관리 미흡 등 복합적' SBS뉴스
경찰이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와 유사한 유형의 2018년 분당 교량 사고 원인을 부실한 시공과 미흡한 유지관리, 폭염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언론 취재 결과 2018년 7월 29일 오후 10시 14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 후 성남시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에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담겼습니다.당시 사고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남시는 사고 이후 야탑10교에 대해 긴급 보수와 내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성남시는 설계도상에 길이 840㎜짜리를 쓰게 돼 있는 철근을 실제 490~710㎜짜리로 부실 시공했고, 상수관 역시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복구공사비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2020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놨는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성남시 주장대로 야탑10교 철근 시공 등 시공상 잘못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들지만,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우선 야탑10교 준공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후 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성남시는 해당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철근 시공과 관련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야탑10교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를 파악하지 못해 이후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지보수관리 주체인 성남시의 책임을 부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침하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수일째 폭염이 이어지는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침하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남시가 청구한 시공 및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당시 시공사는 2021년 1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취소소송을 내고 도와 협의를 벌인 끝에 과징금 4천만 원으로 처분이 변경돼 영업정지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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