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병장 월 67만원→100만원으로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오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관리직급인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했습니다.군인과 소방, 경찰 등에 대한 보상 수준도 개선했습니다.또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 수당 지급액도 일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김승호 인사청장은"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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