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은 불성립됐지만···헌재는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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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의 모습. 정효진 기자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공권력 행사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이 “계엄이 해제됐어도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히면서 헌재도 심리에 들어갔다. 현재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심판회부 결정’ 해야 한다.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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