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뒤 꼬여버린 민주주의 시간표…대선 직후 선거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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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대선 85일만에 열렸습니다. 이 기록은 2032년에 깨집니다.\r대선 총선 지선 선거

6.1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대선 85일만에 열렸다. 직선제가 도입되고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나온 뒤 가장 최단기에 열린 전국단위 선거다. 이 기록은 2032년에 깨진다. 이때는 대선이 끝난 지 불과 43일 뒤에 총선이 열린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민주주의에 새로운 시간표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과거 12월 대선이 3월로 바뀌면서 같은 해에 열리는 다른 전국단위 선거와의 간격이 확 좁혀졌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가능케 하고 동시 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이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며 부칙 4조에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넣었다. 목적엔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중임제에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만 달라 반복돼 온 ‘한 해 두 번의 선거’도 나름 주목을 받아온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20년에 ‘2022년 동시선거’를 주장하며 약 1500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개헌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해도 동시선거가 불가능하진 않다. 대선과 겹치는 해에 총선과 지방선거를 3월로 당기고 첫해에 한해 임기를 선거일에 맞춰 줄이거나, 당선인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된다.

지난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해 본인의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선 3개월 뒤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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