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영풍제지 사태로 미수금 5000억원...'반대매매로 회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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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20일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20일 기준 해당 종목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원'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이 공시한 미수금 규모는 영풍제지 시가총액(18일 종가 기준 1조575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올해 키움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569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연일 하한가가 일어나며 반대매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전체 미수금의 10% 안팎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키움증권은 20일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20일 기준 해당 종목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며 “추후 손실과 관련한 확정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날인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종목의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거래가 정지돼서 영풍제지에 대해 아직 반대매매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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