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5801명에 2508억원 보상금...평균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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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일각에선 5·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25 유공자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선 5ㆍ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ㆍ25 유공자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반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2018 보훈 수혜 일람표’를 근거로 양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 ◇보상금 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227명이 보상금을 신청해 이중 5801명에게 25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300만원이다. 또, 5·18 사망자는 1인당 1억1000만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3900만원, 행방불명은 1억30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일시불이어서 다른 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에겐 유공자연금이 없다.

[중앙포토] ━ ◇의료·교통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5ㆍ18 부상자는 100% 병원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그 외 유공자와 유가족은 50~60%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단 2016년 6월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가족 중에서 1명만 지원된다. 교통비는 5ㆍ18 부상자에 한해 KTX와 SRT에 대해 연 6회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50%가 할인된다. 5ㆍ18 유공자와 유족에겐 30% 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료는 50~70%가 할인된다. 내항 여객선은 무료,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은 20% 감면된다. 또한 5ㆍ18 부상자는 국내선 항공기는 50%가 할인되며, 그 외 저가항공은 10~50%가 할인된다.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도 5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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