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상임위 문턱 넘어 마을기업 등 지원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처리 野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오버랩 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육성을 위한 ‘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는 이날 전체회의 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명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휴무가 가능해진다. 행안위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처리했다.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및 디지털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 감면, 특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안이다. 이 법은 2024년 5월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계류하다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을 감행하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점쳐지는 전 의원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앞서 행안위 소위 의결 과정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5극 3특인데, 이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이라 다른 특별법하고 다르다”라며 “부산 특별법만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면 5극 3특에서 가장 중요한 부·울·경 축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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