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발달장애아 부모들…직장 그만두고, 자가격리 중에도 아이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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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발달장애아 부모들…직장 그만두고, 자가격리 중에도 아이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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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다섯 중 한 명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부모는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직접 돌봤다.

코로나19 확산 속 공적 돌봄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가 5명에 1명 꼴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둔 가족이 78.8%였다.전체 응답자 중 241명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이 상당수 문을 닫으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직접 돌봤다. 전체 응답자 중 부모가 자가격리된 사례는 6명이 있었다. 이들 중 3명은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감염 위험 속에서도 자녀를 돌봤다. 2명은 지인의 도움을 받았고, 1명은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복지기관 휴관,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부모 자가격리로 인한 보호자 일시부재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활동지원서비스를 마련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66.2%가 이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600명 중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7.6%였으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0.3%였다.

응답자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과 복지기관 휴관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재활서비스는 시설 휴관 등의 이유로 평소 이용자 중 62.4%가 이용하지 못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관도 휴관으로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다. 인권위는 “돌봄 부담 가중으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인적 서비스와 기관·시설을 통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행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코로나19 대감염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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