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다음달 초중순 독감 수준 관리 KBS KBS뉴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됩니다.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4급 하향과 함께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됩니다.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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