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을 공개할지와 공개 가능한 범위 등이 심의위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지만 심의위 의결을 거친다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통상 심의위를 열고 논의하는 사건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서씨 관련 의혹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만큼 검찰도 일정 부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의위는 동부지검 검사 등 내부위원과 복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 결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알리겠다”고 했다.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서씨 군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이었던 이모 예비역 중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이 중령은 서씨의 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군 간부다. 검찰은 전날엔 2017년 당시 군 간부 2명과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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