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B씨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발생에 B씨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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