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20일 본회의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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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반대, 재의 요구할 것" - 충남도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남인권조례페지안과 학생인권조례폐지안 11일 발의했다. 이는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청구조례폐지안을 수리 의결한 지 4일 만이다. 관련 규정에는 조례안 수리 의결로부터 30일 이내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보수기독교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등의 권리화 등을 이유로,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무슬림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발의 폐지안을 제출했다.교육위원회 관계자는"내일 1차 본의회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일이 정해지면 집행부와 주민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본회의까지 일주일도 채 남아있지 않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미지수다.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집행기관인 충남도의 경우 사실상 도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의견이다.

유엔인권위는 지난 1월 공식서한을 통해"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면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보호관 등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진다"며"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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