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newsvop
겨울 저녁 만취한 남성이 골목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 남성을 깨웠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감찰하고 있다.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가 지난달 19일 저녁 8시 45분 경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만취해 땅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런데 이 사고 발생 전인 오후 8시 10분 경 현장에 경찰관 2명이 출동해 A 씨를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 MBC가 공개한 현장 CCTV화면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A 씨를 깨우고 일으킨 후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A 씨는 한 차례 손으로 경찰을 밀치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았다가 드는 등 행동을 했다. 경찰관들은 일어난 A 씨가 반응을 보이자, 그를 두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들이 간 후 A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다가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걷지 못하고 다시 골목 바닥에 쓰러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으로 진입하려던 승합차에 바닥에 쓰러졌던 A 씨가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는 결국 사망했다. 돌아간 경찰관들은 길 건너편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며, A 씨를 지켜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A 씨를 깨우려 했지만 도움이 필요없다는 말을 해, 주변에서 지켜보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4조 1항은"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앞서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술에 취한 60대 남성 B 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B 씨를 집까지는 데려다 줬으나, 집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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