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소방관을 폭행...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소방 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갑자기 구급차 앞바퀴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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