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춘천시 군소음피해보상 김남권 기자
춘천시는 오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 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중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금액은 서음대책지역에 따라 월별 1인당 3만 원~6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전입시기‧근무지의 위치‧실제 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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