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 건이다. 평상시 일평균 환자 내원 건수와 비교해 1.5~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응급 환자가 아닌 단순 질병의 경우라면 '이젠'을 이용해 의원이나 약국에 가는 것도 좋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응급의료센터를 가도 선 진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내야'진료비 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수술료에 30∼50%를 가산하고 약국은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복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연휴 기간 동안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의 경우 사전 예약한 환자는 가산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료비 가산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휴 기간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인건비 때문이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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