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원 압수수색인데...윤석열은 한달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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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한 달 동안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군 병원 압수수색 사실을 한 달 뒤에나 안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뿐 아니라 수사에서도 '윤석열 패싱'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0일 국군양주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곳은 2017년 4월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서씨가 진료를 받은 곳이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 사실은 지난 9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윤 총장이 압수수색 사실을 인지한 것도 언론보도가 난 시기와 비슷하다. 뒤늦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윤 총장은"황당하다" 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누락에 대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에 대한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전, 사후보고를 누락한 것이 동부지검 수사팀 단독 결정인지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과 수사팀이 상의한 결과인지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압수수색 사전 보고 여부와 경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수차례 관련 내용을 묻는 중앙일보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국군양주병원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10일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수권 당시 대검 인권부장이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있었다. 수사 지휘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맡았다.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김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장에 부임했다. 검찰 관계자는"김 검사장이 적어도 지난달 11일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텐데 윤 총장에게 한 달 가까이 보고를 미룬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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