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며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은 이날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와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계엄이 최선책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형식뿐 아니라 국무위원과의 협의조차 갖추지 않은 “일방통행”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과 사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떤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조차도 동의하지 못한 ‘국가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 모두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진술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수개월 전 ‘비상조치’를 구상할 때 주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7차 변론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약 10분 동안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일부러 회피했다거나,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은 곧 부정선거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모두 “사실왜곡”이라고 했다. 앞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으로 증인석에 앉았으나, “ 부정선거에 대해 본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판결, 투·개표 방식, 선관위의 개선 조치 여부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경고와 호소 차원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점을 악용해 “윤 대통령 정책을 발목 잡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을 방해했다거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위치 파악 확인만 요청했을 뿐”이라며 “지시가 하달되면서 뒤틀려진 바는 없지 않지만 실행에 옮긴 이들은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증언은 “오염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조 메모’를 공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 진술이 번복되고 위증을 했다”며 “야당과 함께 내란몰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연루설 등을 토대로 선관위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었다는 논리를 다시 설명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으리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도태우 변호사도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판결이 “추가 논의를 차단하는 근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커는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했다”는 백 전 차장의 증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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