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의 법정 자백, 남편 사망 날짜 위조 '내가 했다'

대한민국 뉴스 뉴스

최은순의 법정 자백, 남편 사망 날짜 위조 '내가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OhmyNews_Korea
  • ⏱ Reading Time:
  • 43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0%
  • Publisher: 51%

최은순의 법정 자백, 남편 사망 날짜 위조 '내가 했다' 최은순 김건희 석촌호수 부동산투기 환지 이정환 기자

서울 잠실 석촌 호수를 감싸듯 서 있는 건물 중에는 현대레이크빌이나 대우레이크월드가 있다. 이른바 노른자위 건물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1-○번지 역시 그랬다. 그 땅을 뒤로 하고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석촌 호수 산책로에 들어설 수 있다.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똑똑히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어린 시절 최씨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최씨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음은 정대택씨와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스포츠센터 이권 분쟁 과정에서 과거 최씨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 중 일부다. "저는 41살의 너무 어린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남매를 둔 엄마로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고 심지어는 가정방문 판매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정씨와의 분쟁 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에 담겨 있는"어린 4남매를 부둥켜안고 가난과 절망으로 인해 눈물로 지새웠던 날들"이란 글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더군다나 최씨는 든든한 자산이 또 있었다. 앞서 소개했던 서울 송파구 석촌동 1-○번지 땅이다. 석촌동 1-○번지 및 양평군 병산리 12개 필지 등기부, 그리고 김광섭씨 사망진단서와 말소자등본 등에 나타나는 1987년 주요 '타임라인'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망 62일째,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뤄졌다. 김씨의 말소자등본상 전입일로 이날 최씨 가족들은 양평군 병산리 12개 필지를 분할 상속받았다. 사망 82일째, 석촌동 1-○번지 등기부상 김씨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로 변경 등록됐다. 그리고 이날 김씨 명의로 석촌동 1-○번지가 팔렸다. 일본 국적 ○○○씨가 매입했다.

변호인 :"증인과 A는 1987년 9월 24일에 남편이 사망하자 증인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여 사망신고를 해태한 후 국세와 지방세를 탈세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 정율성 흉상 훼손 '보수성향 전도사' 검찰 송치광주 정율성 흉상 훼손 '보수성향 전도사' 검찰 송치줄로 차량과 연결, 2차례 넘어뜨려..유튜브에선 "내가 했다"..경찰에선 진술거부권 행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터뷰 도중 ‘돌발행동’…상의 올리며 가슴 보여준 전청조, 무슨일이인터뷰 도중 ‘돌발행동’…상의 올리며 가슴 보여준 전청조, 무슨일이“내가 모든걸 말하면 남현희 쓰레기 된다” “가슴절제술 남현희가 하라고 해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정구속되자 흉기로 자해…광주지법 출입 검문 통과법정구속되자 흉기로 자해…광주지법 출입 검문 통과법원에서 재판 받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흉기로 자해를 했다. 27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지법 형사법정 내부 구속 전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편 폭력에 시달린 아내, 결국 이런 선택을 했다남편 폭력에 시달린 아내, 결국 이런 선택을 했다[김성호의 씨네만세 571] 제25회 BIAF 단편C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편 음주 덮으려 '내가 운전'…허위진술한 30대 아내 벌금형남편 음주 덮으려 '내가 운전'…허위진술한 30대 아내 벌금형남편의 음주운전을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 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음주운전,남편 대신 허위 진술,30대 아내,벌금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8 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