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폭로나 제보를 향한 민주당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다'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문재인 대선후보 100대 공약을 내놨다. 총 195쪽 분량의 공약집은 목차 등을 제외하면 15쪽부터 시작되는데, 앞부분인 18쪽에 명시된 게 공익신고자 보호였다. 이 공약집의 발행인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고, 편집인은 윤호중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현장에서
그해 5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지만 따돌림, 보복을 당해 가정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자문위 분과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1992년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했을 때, 김대중 당시 민주당 공동대표는 진상규명과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참여연대 시절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운동을 벌여 2001년엔 부패방지법이 제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내부고발은 결코 배반이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내부고발자 지키기는 더 가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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