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요구 대폭 수용에도 '여전히 위헌적 요소 많아, 재판 우선'...민주당 '최 대행에 책임 묻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며 여권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수정했음에도,"위헌성" 등을 이유로 또 거부권을 남용했다.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법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이전 특검법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에도 최 대행은"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거론했다. 최 대행은"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최 대행은"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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