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한 명은 여야 합의 확인 후 임명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문제와 국익·국민기본권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며,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 쌍특검법 ’에 대한 재의요구권 ( 거부권 )을 행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1명은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에 대한 거부권 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 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은 “정부가 이미 3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대행은 이날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했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최 대행은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미 앞선 3차례 국무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 최 대행의 이번 결정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를 이유로 든 것과 기조를 같이 한다. 한 전 권한대행은 당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쌍특검법 공포를 미뤘고, 이에 국회는 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 기업의 배출 허용 총량을 강화하고, 발전 부문 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종=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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