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초등돌봄교실 이용토록 추진공공분양 특공 지원 자격도서울市, 장기전세주택 신청때가점·우선공급 인센티브 제공
가점·우선공급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물론 자동차 취득세 등에서도 '다둥이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동안 일부로 한정됐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학생과 담임 추천 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올해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 확대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 지원 정책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다자녀 전형 등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대구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부산은 2자녀 가정엔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 수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오는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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