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폭행한 '해병대 할아버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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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생 B군(1...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에게 다가가"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하다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A씨는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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