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r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9일 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15일째 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출하 차질→생산 중단 우려에 강경책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부터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의결한 직후다.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 타협 없다” 화물연대를 향한 발언 수위도 거세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는 교섭을 먼저 하자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대화 여지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총리도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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