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부분에 대해 '제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에 대해 다수 학설이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을 두고 “확인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아전인수격”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순형 영장판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1심 판사였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권 의원은 이 판사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는 좋은 판사이고, 이번에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나쁜 판사이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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