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응시자에게 '제로투 댄스 아냐'고 물었다고 한다... 말잇못 newsvop
모 지역 신협 고위직 행태... 인권위 “재발방지 어렵다”며 전 직원 인권 교육, 관련 대책 마련 지시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 면접에서 여성 응시생에서"예쁘네","춤 좀 춰봐" 등 발언을 하며 외모 평가를 하고 노래·춤 등을 요구한 신용협동조합 면접관들의 행태가"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라며"차별"이라고 판정했다.
진정인은 면접 자리에서 B 이사장과 C 상임이사가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노래와 춤을 요구했으며, 사전동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진정인은 고용노동부에 두 사람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어"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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