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합의 어려운 사안은 국회법 따라 처리케 하는 게 국회의장 역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말이다. 전날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게 됐지만 정작 또다른 중요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국민적 요구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되레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국회의장의 순방 일정과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내 재의결 등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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