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9년에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지위 유지 및 특례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특례시 유예기간 연장 및 비수도권 특례시 제외 기준 예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경남 창원시 의 100만 인구 붕괴가 불러오는 또 다른 문제는 2022년 1월 출범한 ' 특례시 ' 지위 유지 여부다.이때의 외국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최근 창원의 인구 추세와 특례시 인구가 100만을 밑돌더라도 2년간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유예기준을 고려하면 시는 4년여 뒤인 2029년에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한다.시는 인구감소 에도 도시 활력과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의 밑그림을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는 특례시 지위가 필요하다고 본다.시는 새해에는 특례시 지위 유지 및 특례권한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는 새해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중앙부처 대상 건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창원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시 관계자는"창원이 꼭 필요로 하는 특례사무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고 있다"며"인구 기준 조정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넓히는 등 진정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특례시로서 목표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사무권한 이양,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가 이뤄진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 장기적으로 특례시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수도권은 인구 집중이 너무 심각하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를 겪는다"며"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지방도시의 거점기능 확산과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와 지역산업을 찾아서 인구이동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본다"며"창원시에 특례시 권한을 유지해주면서 여러 지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준다면 이로 인한 인력수요 확장 및 공급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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