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돈거래’ 사건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9억 원 돈거래에 차용증·담보가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김만배 한겨레진상조사위원회 차용증 담보 한겨레편집국 법조팀 법조기자단 머니투데이
한겨레는 19일 홈페이지와 20일자 지면에 석진환 전 신문총괄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공개했다. 한겨레 사내외 인사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이번달 초부터 석 전 총괄에 직접 서면 답변을 받고 추가 질의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석 전 총괄은 진상조사위에 입주 시점에 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아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게 애초 계획이었으나, 김만배씨의 제안으로 우선 입주하고 자녀가 학업을 마치는 2023년 초에 상환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석 전 총괄이 김만배씨나 대장동 관련 한겨레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까지 편집국 내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았기 때문이다. 석 전 총괄의 돈거래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대기발령 조치된 전 사회부장 역시 대장동 보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다.
이어 “2022년 12월29일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라는 뉴스타파 보도에 한겨레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도 확인했다. 매체명이 나오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계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보도이었음에도 확인취재 등이 이어지지 않았다”며 추후 계속 조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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