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앞둔 박 대령 측 “오히려 징계권자가 국민의 징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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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변호인 “군 사망사건을 조작·은폐·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게 사건의 본질, 이러한 위법성을 보호할 가치가 있나”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모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뒤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러자 해병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거나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방부 훈령'에 따라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사전 검토 및 그 결과를 대변인에게 5일 전까지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박 대령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 사건'을 만든 것"이라며"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에 위반해 이를 무력화해, 예전처럼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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