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중징계 5개월 만에 자진사퇴 혁신위 ‘대사면’에 따른 사퇴라는 해석도
혁신위 ‘대사면’에 따른 사퇴라는 해석도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징계받은지 5개월 만의 사퇴다.당시 김 최고위원은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어 윤리위 징계를 받았다. 같이 징계 대상에 오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 자진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이후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5개월이나 버틴 김 최고위원이 돌연 자진사퇴한 데 대해 당 혁신위원회가 최근 ‘1호 안건’으로 당 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꺼낸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으로서는 징계가 취소되면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이와 관련 한 최고위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전국위를 통해 공석을 채우는 게 맞긴 한 데, 아직 최고위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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